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최대 4억3200만원' 지원
복지부, 수가가산 이어 시간 비례 책정 등 비용 첫 제공…미운영시 '환수'
2024.01.11 06:16 댓글쓰기

오는 3월부터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가 지원된다. 수가 가산을 넘어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운영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4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운영 시간에 비례, 의료기관 별로 연간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4억3200만원까지 지원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야간 휴일 소아진료 공백 방지 및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한다.


현재 야간과 휴일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 건당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병의원의 야간·휴일 총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해 상대가치점수를 배정, 수가를 산정한다.


건당 야간진료관리료는 의원급의 경우 1만3390에서 2만2600원까지 책정됐다. 협력약국은 야간조제관리료로 3980원을 가산받는다.


또한 3월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에 야간휴일 수가 가산뿐만 아니라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 달빛어린이병원은 67개소며, 2월부터 70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운영비는 달빛어린이병원 한해 지원되며 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협력약국의 경우 공공심야약국 지원과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야간 약국 지원 여부는 약무정책과와 협의,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를 이 같은 지원책을 위한 운영비로 예산 45억원을 확보했다. 운영비 지원금은 연간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4억3200만원까지다.


실제 월요일~일요일까지 매일 24시간 진료시 최대 지원액인 3억6000만원을 받게 된다. 소아 환자가 적은 (3만명 미만) 지역은 20% 가산을 더 얹어 최대 4억3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중 공고를 통해 야간진료 계획서를 접수 받은 후 2월경 확인 및 분석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어 3월 중 운영비를 지급이 시작되며 지원기간은 6개월 단위다.


만약 운영비를 지원 받은 기간 내 진료를 하지 않으면 환수하게 된다. 실제 오는 3월 운영비를 지원받아 4월까지 야간 및 휴일 진료했지만 5월부터 못하게 되면 2달치를 반납해야 한다.


복지부는 운영비 지원이 달빛어린이병원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은 지난 2022년 말 35개소에서 2023년 말 기준 60개소로 증가했다. 올해 1월 기준 67개소, 2월 70개소가 운영되면 2022년보다 2배 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에 수가를 더 주고 운영비 지원과 함께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 의료기관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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