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 5년새 '57.7%' 증가
서명옥 의원 "불필요한 과잉진료 억제, 정부 관리 개입 필요"
2024.07.16 12:09 댓글쓰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억제, 건강보험재정 악화 주범으로 꼽히는 실손의료보험 관리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금융당국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총 청구건수는 1억6614만건으로 5년 전인 2019년(1억532만건)에 대비 57.7% 증가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기준 약 3997만명의 가입자와 3579만건의 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제2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경우 주로 급여항목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고 있어 고가의 비필수적, 비급여 진료에 대한 문턱을 지나치게 낮춰 건보재정을 위협한다고 지적돼 왔다.


또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 비급여 수익구조가 좋은 인기과목으로 '의사 쏠림현상'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가입자가 받는 보험혜택을 초과해 의료수요자인 국민 의료비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실손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료수익보다 적었으나 2022년부터 이 추세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보험료수익이 지급보험금보다 3017억원 더 많았고, 2023년에는 3616억원으로 불어났다. 


보험금 미지급 건수와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 2019년 실손보험 미지급 건수는 총 2만9507건, 미지급 총액은 143억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미지급 건수 7만563건, 미지급 총액은 215억원에 달한다. 

 

서명옥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보험가입자가 받는 혜택은 오히려 줄어들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상 실손보험은 금융위원회가 소관하는 '보험업법'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 사실상 복지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방법이 없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실손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보험 연계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명옥 의원은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해 의료체계를 교란시키는 요인이 됐다"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실손보험 관리에 있어서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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