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중단" 촉구
"환자 의견 반영 없는 의료계 면책 특혜" 주장
2024.03.04 16:05 댓글쓰기

정부가 의료인 사법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을 추진하자 환자단체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환자 입증 책임은 유지한 채 의료계에 면책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안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책임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한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과실을 저질렀을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피해자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상 범위는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로 확대했고, 대상자도 의사를 포함해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까지 넓혔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중상해·사망·중과실 의료사고까지 형사처벌 특례를 허용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교통사고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법이다. 특히 2009년에는 중상해 발생 교통사고에 대해 공소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특례 조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성이 높은 중상해·사망·중과실 의료사고까지 형사처벌 특례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의료고처리특례법은 위헌적 법률을 참고해 위헌적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대상자와 범위 역시 특혜성 법률이라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중상해·사망·중과실 의료사고까지 형사처벌 특례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의료인 특혜성 법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환자 의견을 일절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입법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국민과 환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마련해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용상 위헌적이고 의료인 특혜적이며,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만일 제정을 추진하면 국민·환자와 함께 저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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