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논란 닥터나우, 비대면진료 캠페인 광고
도매상 설립해 '거래약국 처방 유도' 관련 공정거래법·약사법 위반 소지 시끌
2024.10.11 05:41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은 닥터나우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국감 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돌연 비대면 진료 및 회사 브랜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닥터나우는 지난 10일 배우 이병헌이 출연한 TV 광고를 공개하고 비대면 진료 인지도 제고를 위한 브랜드 캠페인에 돌입했다.


닥터나우는 TV 광고 공개와 함께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며,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 및 접근성에 초점을 맞춰 비대면 진료의 긍정적인 인지도 확대를 위해 홍보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이번 캠페인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확산 시키고, 연말까지 다양한 활동을 비롯해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닥터나우가 국감에서 논란이 된 지 이틀이 안된 상황에서 TV 브랜드 캠페인 공개 및 홍보성 기사를 쏟아 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닥터나우는 제휴약국에 ‘NOW 조제 확실’ 배지를 부여하고 “나우약국은 처방전 거부 없이 확실하게 조제한다”라고 안내한 것과 관련해 최근 국감에서 공정거래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 받은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닥터나우는 정부가 의정갈등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면서 의약품 유통업체인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8월부터 제휴약국 영업을 시작했다. 


비진약품은 100만원 상당 전문의약품을 패키지 형태로 약국에 납품하며, 해당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 ‘ 나우약국’ 이라는 닥터나우 제휴약국 지위를 부여한다.


‘나우약국’ 지위를 획득하면 플랫폼상에서 나우조제확실이라는 키워드가 노출된다. 또 지도상에서도 훨씬 눈에 띄는 나우약국 배지로 전환되는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약사법은 부당한 유착관계 발생, 의약품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설립 제한하고 있는데 닥터나우가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설립이 제한되는 이유는 특수 관계에 놓여있는 자와의 거래와 처방 유도를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닥터나우의 경우 제휴약국이 비대면 진료 조제를 많이 할수록, 닥터나우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주문량도 많아지는 구조다.


닥터나우가 운영하는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유인하는 행위가 불공정 거래고, 의약품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윤 의원은 “민간기업의 비대면 진료와 처방 중개행위에 대해 방치가 계속되면 플랫폼 유인·알선·담합·불공정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며 “비대면 진료는 주치의제와 단골 약국 기반으로 실시돼야 악용되지 않고 환자 건강 증진 목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닥터나우와 제휴약국에 대한 비판이 일자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등을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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