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 예상 간호법…'PA 업무범위' 쟁점
與野, 보건복지委 설전·법안소위 2차례 불발···간호조무사 학력도 논란
2024.08.26 19:45 댓글쓰기

22대 국회서 다시 발의된 간호법을 여야가 '비쟁점 민생법안'으로 간주하고 빠른 처리를 합의했지만 심사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간호법은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됐다. 올해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발생한 의료대란 속에서 정부 시범사업 하에 간호사가 진료지원(PA)인력이라는 이름으로 의사 업무에 투입되고 있고, 여야가 동시에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이 달라졌다. 


그러나 ▲진료지원(PA)을 수행할 간호사의 업무범위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 이어 이달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안 '간호사법',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안 '간호법'을 심의했지만 결론내지 못했다.  


PA 업무범위, 대통령령으로 위임 vs 법으로 규정


여야가 내놓은 법안명도 다르지만, 특히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범위와 관련해 가장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이수진 의원안은 '의사 등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업무범위 및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선민 의원안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으로 정한다'고 해 결을 같이 한다. 


반면 추경호 의원안인 여당안은 진료지원업무를 법 안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기존 간호사 업무에 더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위임에 따라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여야 법안을 각각 고려해 진료지원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겠다는 수정의견을 냈다. 


정부 수정안은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여부,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에 야당에서는 정부 수정안에 대해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너무 넓게 명시했다"고 지적이 나왔다. 어느정도 구체화를 한 다음 위임해야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 여당 주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수준' 추가 논란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간호조무사 학원 교육 이수자 등이다.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해도 학원을 다녀야 한다. 


야당안은 특성화고 졸업자, 고졸이상+관련 학원 이수자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했다. 


반면 여당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수준을 갖춘 자'라는 내용을 추가해 학력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게 골자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도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조치로 해석되면서 유관단체 간 충돌이 일고 있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및 특성화고·학원계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야당 역시 "특성화고와 학원들의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해당 조문에 반대했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특성화고 졸업자와 사설학원 수료자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복지위 여야 책임공방 "소극적" VS "거부권 안 썼으면 될 일, 충분한 논의 필요" 


간호법 심사가 미진한 가운데 전공의 공백에 이어 간호사를 중심으로 이뤄진 보건의료노조까지 29일 61개 의료기관의 총파업을 예고하자 국회가 분주해졌다.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에 의사 책임전가 금지,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는 간호법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여당은 "간호법은 흥정 대상이 아닌데, 왜 이렇게 소극적인가"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우려가 많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거부권을 행사했던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맞섰다. 


김미애 복지위 여당 간사(국민의힘)는 "야당의 태도가 소극적이었다"며 "간호사들이 파업까지 예고한 마당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할테니 오늘이라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진작 됐을 일"이라며 "당시 간호법을 제정하고 지금 PA 부분을 개정했으면 된다. 이제 와 본인들이 급하다고 야당 탓을 하나"라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간호법에 대한 타 의료직역 단체의 반대는 여전하다. 의협은 간호법을 '의료악법'으로 간주하고 정권퇴진운동을 벌일 것을 천명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6일자로 이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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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창욱 08.26 23:22
    〔블로그 칼럼〕 2024년 8월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정무장관, 인구전략기획부)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https://blog.naver.com/ryu8689/22356157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