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신속히 면허 취소"
결격사유 의료인 관리미흡 지적에 대책 마련…"행정처분 강화·제도 개선"
2023.10.21 05:53 댓글쓰기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않아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마약류 중독이 의심되는 의사들이 아무 제약 없이 진료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


20일 보건복지부는 결격사유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엄중히 관리하고,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 중독‧오남용 사례에 대해선 신속히 면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은 ‘정기감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한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고, 행정처분시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 등은 의료인 면허 취소대상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치 않아 복지부가 의료면허를 취소한 사례는 2017년 1건(간호사·조현병)에 불과했다.


양극성정동장애와 조현병 등으로 치료감호 조치를 받은 의사와 한의사 각각 1명도 모두 면허를 유지하고 있었다. 치매 등으로 치료를 받은 의료인이 2020년 이후 102명으로 확인됐지만 면허 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1명은 조현병을 치료받던 37개월 간 최소 1만6840건의 진료를, 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은 치매 치료를 받던 38개월 간 최소 6345건의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펜타닐 또는 페치딘 등 마약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도 마찬가지로 면허를 유지하고 있었다. 


2018년 5월부터 2022년 말까지 본인이 직접 마약류를 처방하고 투약한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는 44명이었으며 이 중 12명은 횟수가 연간 100회 이상에 달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몰래 비급여 진료행위를 계속했지만 행정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도 무더기로 밝혀졌다. 


의사 264명이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로도 3596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했다. 한 한의사는 자격정지 기간에 무려 1469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복지부는 향후 ▲결격사유 엄정 관리 ▲면허취소 및 정지 의료인 관리 ▲면허신고제 내실화 ▲행정처분 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엄정하게 관리하게 된다.


특히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 중독‧오남용 사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신속히 면허취소 등 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건보공단‧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 면허취소‧정지 상태 의료인의 의료행위 적발 및 조치도 강화한다.


의료인의 취업상황 등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내실화를 위해 행정처분 강화 및 절차 등 제도도 개선한다.


실제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사전통지 및 본 처분) 강화 및 의료인 중앙회 등을 통한 보수교육‧면허신고 이행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처분 지연, 시효 만료 등 부적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절차를 개선하고, 처분기준도 강화를 추진한다.


식약처, 검찰, 경찰 등이 보유 중인 의료인 처분, 재판 등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요청해 갱신, 처분 지연 및 누락 등을 방지할 예정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등 의료인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및 상향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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