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급여' 적용
政, 치료·재활 사회안전망 강화…"치료비 적시 지급·수가 개선"
2023.11.28 16:35 댓글쓰기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1시30분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을 개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보호기관 25개소를 지정, 운영 중이다. 또 올해 기준 8억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는 건강보험 비급여로 규정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호기심 또는 유혹으로 마약을 시작하고, 죄의식 없이 전파·확산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마약류 중독은 ‘개인 일탈, 범죄’라는 인식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가능한 질병’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 및 중독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보편적 적용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에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것과 비교,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 비급여는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이번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중독자가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 치료·재활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게 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한정된 예산으로 입원 등 충분한 지원이 미흡했으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 예산 지원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하게 됐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 심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도 치료비 적시 지급 및 수가 개선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 치료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류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동시에 급격히 확산되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의료인프라 정비 및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중독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보호기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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