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병원 의뢰서 없이 상급종병 '100% 환자 부담'
의사가 병·의원 연결 '전문의뢰제' 도입…상급종합병원 중증 비율 '50→70%'
2024.08.30 22:08 댓글쓰기



경증·중등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진료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의사가 환자와 상의 후 병원을 연결하는 ‘전문의뢰제’와 2차병원 의뢰서가 없는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외래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후 내달 중시행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구조 전환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을 높여야 한다. 


1500병상 넘는 서울 소재 병원은 일반병상 15%수도권 10%비수도권 5% '감축'


또한 1500병상 이상 서울 소재 병원은 일반병상을 15%, 그 외 서울 포함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10%를 줄여야 한다. 비수도권은 5%를 감축해야 한다.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는 50% 수준으로 정액 인상되고 중증 수술과 마취 수가도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응급 진료에 대한 당직·대기비용 보상도 신설된다.


경증 환자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초진을 받을 순 있지만 고난도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될 환자로 판단되면 해당 상급종합병원과 연계된 진료 협력병원으로 가게 된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전문의뢰제’가 도입된다. 병의원에서 형식적인 의뢰서를 받아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다보니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됐다는 판단에서다.


전문의뢰제가 도입되면 병의원 의사가 환자와 상의,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종합병원을 직접 예약해준다. 


전문의뢰제 참여 의사에게는 '수가 보상'


‘신속 의료체계’도 함께 시행돼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최우선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 전문의뢰제에 참여한 의사에게는 수가 보상을 해준다.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돈을 더 내도록 비용 부담 구조도 개편된다.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외래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는 본인부담률 60%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비 90%를 본인이 내도록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의 비상진료체계를 기회로 삼아 지속가능한 중증·응급 중심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5대 분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9월 중 시행해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두어 각 병원의 여건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마중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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