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뇌파계로 치매 등 '진료 허용' 판결 후폭풍
의협·병원장협의회·신경과의사회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제도 근간 붕괴"
2023.08.19 06:42 댓글쓰기

한의사도 의사처럼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선고로 인해 향후 의료계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와 한의계 간 10여년 법적 분쟁이 종지부를 찍었지만, 의료계가 이번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강력 규탄 및 총력 대응을 시사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과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건복지부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은 대법원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초음파 사용에 이어 뇌파계까지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민과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법에 의사와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판결을 이어가는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가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사용을 가능토록 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면서 동시아 사람의 생명, 신체와 중대한 관계기 있기에 의료면허제도를 통해 의료행위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대법원은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 경계를 파괴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의료인 면허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나아가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도 "파킨슨병과 치매 같은 난치병이 걱정돼 한의사를 의사로 오해하고 찾아간 환자는 황당한 진료를 받고 건강을 잃게 됐다"며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의사들은 밥그릇을 지키는 자로 매도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킨슨병과 치매 진료를 위해 뇌파 검사를 받으러 한의사를 찾아갈 일이 절대 없을 대법관들은 국민들에 대한 우려는 안중에도 없는 파렴치한 판결을 내린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대법원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죄와 함께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한 유죄를 선고한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무자격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금지해야 하는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이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음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기준, 뇌파계 판단에 영향 미친 듯"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작년 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결정에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가 한층 확대된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합법 여부가 쟁점인 사건을 심리하며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에게 특정하게 허용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새 기준을 제시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번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에 대해서도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두 번에 걸친 대법원 판단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의료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집단행동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송 당사자가 돼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

의협 관계자는 "작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판례가 계속 더해지면 앞으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단을 뒤집는 일은 사실상 어렵다"며 "의협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지만,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답답한 심경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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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긴다진짜 08.21 13:16
    의사들은 지들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며 무조건 잘못이라고 주장하지... 지들이 만든 것도 개발한 것도 아니면서
  • 가짜판사 08.20 06:59
    판사가 한의사와 의사를 구분 못하면서 판결하니 이 모양이지. 좀 있으면 장의사도 사용하게 해 달라하겠다.
  • 08.19 17:59
    사법부만 정상이네 ㅎ
  • 열받의 08.19 16:56
    요즘에 판결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의학전문가들이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판사들이 의학교육 과정을 정리해주는 것같다. 그런데 저런 판결 내린 판사들은 나중에 치매 관련 검사는 어디가서 할려는지 정말로 궁금해지네
  • ㅋㅋㅋ 08.19 14:54
    CHAT GPT 보다도 판결을 못하니.. 원..
  • 어이없는 사법부 08.19 11:43
    지금까지 살면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에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 원래 저 노인병들은 임상증상만 봐도 진단내리기 쉬운 질환 아니던가? 치매노인 구분 못하나? 자꾸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기억력 감퇴된 노인이면, 누구라도 치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파킨슨병과 치매가 뇌전증도 아니고, 뇌파계를 도대체 그병 진단에 어떻게 쓴다는 것인가? 과학적, 합리적, 의학적, 도덕적이지도 못한 진단tool에 함부로 현대의료기기 이용하려는 행태 자체가 사기성이 짙다. 하물며 저런 판결을 합리적이라고 하겠는가? 판사가 물러나야 옳다고 본다. 누구라도 생각할때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을 하는 판사가 대법관이라니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