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응급실 57곳 중 영유아 내시경 가능 '11곳'
의대교수비대委 "응급진료 안되는 질환과 문 닫는 응급실 늘어날 것" 경고
2024.09.02 13:01 댓글쓰기

의대 교수들이 "정부 발표와 다르게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적인 진료를 못 하고 있다"며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전국 응급실이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이 14개, 흉부대동맥수술이 16개에 이르렀다. 더불어 영유아 장폐색시술은 24곳, 영유아내시경은 46곳에서 불가했다.


전의비는 "건국대충주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강원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 응급실을 일부 닫았거나 닫으려는 계획이 있다"면서 "이런 데도 비상진료체계가 잘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간담회에서 "비상응급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의료체계 위기설을 일축한 바 있다.


교수들은 "의료진들이 번아웃으로 응급실 진료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진료제한에 나설 경우 자격취소 또는 면허정지로 대응하겠다고 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며 의사들을 굴복시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 대표들에 대해서는 경찰조사가 시작된다"며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이미 의료붕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고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중증질환의 진단이 지연되고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수술이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수들은 현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대안은 의대 증원 중단과 책임자 처벌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치권은 의료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한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작된 의료붕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들을 위해 행동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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