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2년 교육 후 의사면허 부여"
윤성찬 회장 "지역 공공필수 한정 의사 면허 도입" 주장
2024.09.30 18:46 댓글쓰기

한의계가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의사 부족 문제를 의대 증원 정책보다 빠르게 해결하고, 장기화되는 의정갈등 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30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은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공공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계획안'을 밝혔다.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처럼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라는 새로운 면허를 만들자는 것인데, 한의대 교육을 수료한, 즉 한의사를 2년 더 교육해 지역·공공·필수 영역에 의사로서 일하게 하는 아이디어다. 


윤 회장은 "의사들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대 증원도 결실을 맺으려면 빨라야 6년이고, 최대 14년이 걸린다"면서 이 계획을 획기적이라고 자평했다.


의사 배출을 위해서는 의대 6년, 전문의 5년, 군의관·공보의 복무 3년 등 14년이 소요되지만, 한의협 계획을 따르면 한의사 2년 추가 교육 및 전문의 5년, 군의관·공보의 복무 3년 등 10년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또 이미 한의사 중에 군의관, 공보의 복무를 마친 경우도 있어 최대 7년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윤 회장은 설명했다.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필수의료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로 연간 300~500명을 선발해 의대와 한의대가 모두 있는 5개 학교에서 교육시킨다.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 등이다. 교육 수료자들이 별도의 국시를 통과하면 의사 면허를 부여받고 공공의료기관에 투입시킨다.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을 수련하고 투입하는 게 기본 골자지만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일반의로 투입할 수 있다는 게 윤성찬 회장 생각이다. 


다만 의료공백이 해결된 후에는 이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한시적으로 5년 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한의대-의대 교육 75% 유사, 의대 정원 증가폭 줄일 수 있어 의료계도 수용 가능"


한의협이 '2년'이라는 시간을 제안한 근거는 교육 커리큘럼과 해외 제도에 있다. 


한의대와 의대 교육 커리큘럼이 75% 유사하고, 대만은 중의학교육 5년 외 2년의 서양의학 교육 이수 시 의사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 같은 아이디어를 여당과 야당, 의협을 포함 의사단체 등에 제안할 예정인데,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방안(案)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효율과 기간 단축 문제를 중시한다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의료계 입장에서는 의사 부족 현상을 조기에 해결해 의대 정원 증가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택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아직 첫발을 떼지 못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한의계도 합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회장은 "의대 사정을 그나마 잘 아는 한의사들이 들어가고,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 간 대립이 심해질 경우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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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1 13:23
    뭥미?
  • 노의 09.30 21:45
    어이없네.  의사자격이 어디까지 추락하는것인가..
  • 원적산 09.30 20:39
    달린 입이라고 벌리면 말이 되는 줄 아네. 도대체 양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