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진찰료 심야가산 개선…11월부터 적용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2023.10.20 11:48 댓글쓰기

오는 11월부터 개선된 소아 진찰료 심야가산이 적용된다. 진찰료부터 응급 및 약제비 등에서 다수의 가산 항목이 신설됐다. 


외래환자 진찰료(Outpatient Care)에 포함되는 초진 진찰료(New Patient) 및 재진 진찰료(Established Patient) 모두에 해당된다. 


최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주요 항목을 보면 ▲소아 진찰료 심야가산 개선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 ▲중증 소아응급진료 수가 개선▲소아 심야 조제 및 가루약 조제 수가 개선 ▲담관협착을 동반한 담관종양 고주파 열치료술 등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8호에 따른 것으로 필수의료인 대표 격인 소아과의 어려움 해소하고 야간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초진 및 재진에서는 의원급 및 병원급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 소아에 대해 20시부터 익일 오전 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 다만 초재진 소아야간가산에서 종합병원급 이상은 제외된다. 


별도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포함) 내에서 의료기관 소속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를 산정하는 규정도 담겼다. 


야간진료 관리료의 경우도 상대가치 점수가 일부 개선됐다.


세부수치를 살펴보면 ▲주당 50시간 이상(245.34점) ▲주당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205.34점) ▲주당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175.34점) ▲주당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155.34점) ▲주당 20시간 미만(145.34점) 등이다.


만 6세미만 소아에 대한 야간 약국 약제비(20시부터 익일 오전 7시)도 가산된다.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소정점수의 200% 및 조제료(약-4) 소정점수는 100% 가산한다. 


소아응급의료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개선 및 가산도 더해졌다.  응급의료관리료에서 소아전문 코드를 사용토록 하는 방식이다.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에서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가산은 별도 산정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만1세 미만의 소아는 소정점수의 100%, 만1세 이상∼만8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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