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집행부 7명 '집단행동·교사 금지'
복지부, 명령서 공시 송달…"진료거부·휴진, 중대한 불법행위"
2024.07.03 12:02 댓글쓰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강대식 상근부회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내렸다.


3일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비상대응반은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공시송달 했다.


대상자 7명은 모두 의사협회 집행부 임원들이다. 임현택 회장을 비롯해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시송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조치라고 공지했다.


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 같이 공시송달 공고했다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비상대응반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대응반은 “해당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된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