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내년 1학기 복귀시 휴학 허용"
"기존 휴학계 정정해야" 조건 제시…"의대 6년 과정→5년 단축 검토"
2024.10.06 18:41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교육부가 내년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금년 1학기 휴학을 승인키로 결정했다.


다만, 여전히 동맹휴학을 정당한 휴학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그밖의 사유에 맞게 기존 제출한 휴학계를 수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있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며 "집단 동맹휴학 불허 기본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올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생의 수업 복귀가 현저히 저조한 상황에서 총 3단계로 나눠 학사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기존 학생 복귀 설득을 지속하는 한편, 2단계로 오는 12월까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을 진행한다.


복귀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고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에 대해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사유, 증빙 등을 검토해 학칙에 따라 휴학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단 기존 제출 휴학원을 정정해 동맹휴학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 휴학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휴학 대상이 되지 못하며, 이 경우 지속 미복귀 시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등 조치가 따른다.


교육부는 3단계로 대학들에 올해 휴학생이 대거 발생할 것을 고려한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휴학생이 2025학년도 복귀 연착륙 및 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서도 "2025학년도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행위 등으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 별도 방안을 마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본부와 의대가 협력해 고충 상담, 기출문제 및 학습지원자료(족보)를 공유‧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6년→최대 5년 등 교육과정‧휴학 제도 개정 추진


교육부는 의대의 휴학 관련 제도 역시 손본다. 대학이 교육 질(質)과 여건에 따라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칙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학기(학년)별 교육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해당 학생수를 초과해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 2개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을 연장하거나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예시로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사 국가시험과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이번 비상 대책에 따른 휴학 승인 원칙‧절차 이행 및 집단 동맹 휴학 승인 여부와 더불어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 점검 결과를 내년 재정 지원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와 대학의 책임"이라며 "각 대학은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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