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대상 통일, '6개월 내 대면진료 환자'
복지부, '보조수단 허용' 원칙 고수…취약지 98곳 추가-휴일·야간 허용
2023.12.01 14:47 댓글쓰기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범위가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로 통일된다. 의료 취약지 늘리고 휴일‧야간 예외적 허용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 오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개월을 맞이해 국정과제 이행 차원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이 고수됐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경험자가 대면진료를 받아온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통해 환자의 진료 이력이 관리돼 안전성이 확보된다. 


다만 의료접근성이 낮은 경우에는 국민 수요를 반영, 일정 기간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해당 보완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사업이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으로 의료접근성 제고


먼저 복지부는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했다.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 기존 이용하던 의료기관인 경우 비대면진료 대상인지 확인하는 부담은 줄고, 해외사례와 같이 대면진료를 해온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또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 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만 국한됐다.


의료 취약지 늘리고 휴일‧야간 예외적 허용 확대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 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가 추가됐다.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해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의료취약 시간대 수요를 고려해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하게 된다.


이번 보완으로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지게 됐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


대면진료 요구권·처방전 위조 방지 통한 ‘안전성 강화’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됐다.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특히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의사의 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 아래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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