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배정심委 회의록 폐기했다" 파문
김영호 교육위원장 "폐기했으면 왜 제출 요구때 말 안했나, 국회 우롱"
2024.08.16 11:19 댓글쓰기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됐던 주요 사안인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이하 배정심위) 회의록을 교육부가 “폐기했다”고 답변했다. 총 3차 회의 중 폐기 시점이 몇차 회의 이후인지는 정부가 답변을 준비 중이다. 


장관 자문용 임의기구이기에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었고, 배정심위 위원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16일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대 배정심위 관련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다. 당초 성명불상의 배정심위원장을 청문회 증인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문 위원은 “자료제출 시한이었던 13일에 정부는 ‘의대 배정심위는 비상설 비법정위원회로, 공공기록물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 작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일 오후 다시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 발언 내용 요약이 담겼다”며 “추가 보완자료를 재차 요청했지만 참석한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 회의 내용을 폐기했다고 답변하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배정심위는 법정기구가 아니라 장관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로 관행적으로 운영 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았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고 답했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회의를 마치고 바로 회의록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야당위원들 "정부가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 위반" 반발


야당 위원들과 교육위원장은 정부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왜 국회를 우롱하나. 폐기했으면 내용이 없다고 당시에 얘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공공기록물로 남겨져 있는데 무엇이 두렵길래 폐기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폐기했던 시점을 위원장실로 다시 제출해달라”며 “1차 회의가 끝나고 폐기했는지, 총 3차 회의 마무리하고 폐기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민감한 자료가 유출되면 갈등이 유발된다는 이주호 장관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갈등을 유발코자 민감한 자료를 유출시키는 집단이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배정심위 위원을 모실 때 약속한 개인정보 보호를 어기게 되고,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어 그 우려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국회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니다. 죄송하다”고 몸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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