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부위 봉합·매듭 '불가'-수술보조 '논의 후 가능'
복지부, 진료지원인력(PA) 업무기준안 공개···'모든 처방·기록 수행 불가'
2022.02.16 06: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실시 후 정립된 업무기준()이 공개됐다.

 

해당 안에선 현장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수술 및 마취 분야에서 수술부위 봉합(suture) 또는 매듭(tie)은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지만 수술보조(scrub 아닌 1st/2nd assist)는 현실적으로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가능 여부에 대해 논의토록 여지를 뒀다.

의료기관 내 다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중인 수술동의서 및 전원의뢰서 작성 등 처방 및 기록 단계 모든 업무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행위로 분류됐다.

 

15일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련된 업무기준()반드시 의사가 수행 위임 불가능한 행위 임상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행위 의사 감독지시 아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업무로 구분됐다.

 

건강문제 확인 및 감별에 있어선 문진, 예진, 병력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와 회진시 입원환자 상태파악 및 보고는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위임 가능한 업무로 봤다.

 

검사 단계에선 혈액 등 단순 검체 채취와, 행위주체 논란이 있는 심전도 초음파 X-ray는 의사의 감독·지시 아래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료법 및 유권해석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혈액 배양검사 동맥혈채취는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위임 가능한지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직 채취 뇌척수액 골수천자 복수천자는 반드시 의사가 수행토록 했다.

 

치료 및 처치 단계에선 석고붕대(cast, 통깁스) 봉합(stapler 이용한 봉합) 발사(stitch out) 배액관 관리/장루관리는 의사 수행 업무로 위임 가능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부목(splint, 반깁스) 단순 드레싱(단순 욕창 등) 고주파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의사의 감독·지시 아래 진료지원인력에게 위임 가능하다고 분류됐다.

 

수술 및 마취에 있어선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발관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는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침습적 행위로 진료지원인력에 위임 불가능하다.

 

수술부위 봉합(suture) 또는 봉합매듭(tie) 수술보조(scrub 아닌 1st/2nd assist) 처방된 마취제 투여도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다. 다만 현실적으로 의사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진료지원인력에 위임 가능한지 논의토록 했다.

 

중환자 관리 단계 환자의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L-tube 삽관 및 발관은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분류됐다. 의사 감독 아래서다.

 

이 외에 처방 및 기록 단계의 모든 업무는 다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중이지만 반드시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행위로 판단됐다. 여기에는 수술 및 마취기록, 검사 및 수술동의서, 전원의뢰서 작성업무 등도 포함됐다.

환자 평가 및 교육에 있어선 치료부작용 보고나, 특수장치 모니터링(심전도), 환자 및 보호자 교육상담, 환자 자조모임 운영 등은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로 봤다.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연구진에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쟁점 의료행위를 선별, 업무기준에 따라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행위의 객관적 특성상 위험(침습성 등) 부작용·후유증 등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 관련 법령 및 국내외 문헌 기존 유권해석 및 판례 전문가 자문 실태조사 결과 등이 고려됐다.

 

간호정책과는 환자 안전 제고 및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선 명확히 제시했다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로부터 자문 후 후속연구와 연계해 검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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