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원하면 양자협의 가능, 특위 참여" 제안
의개특위, 오늘 1차 실행방안 발표…"필수의료 저보상 종식이 개혁 시작점"
2024.08.30 18:05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위기 속에 초고령사회 전환을 목전에 둔 지금이 대한민국 의료정상화와 질적 성숙을 견인할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30일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획기적인 변화를 시작하고 대학병원과 동네의원이 유사 환자군을 대상으로 무한경쟁하는 낭비적 의료공급체계, 환자들도 인터넷 정보에 매달리며 서울 큰 병원을 찾는 의료이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증·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불충분한 보상 탓에 현장을 떠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저보상을 종식시키는 것이 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가 원할 경우 양자 협의도 진행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를 개혁 동반자로 여기고 있고 바람직한 의료를 꿈꾸는 지향점 역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위 논의에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연홍 위원장 일문일답이다.


-올해 의료개혁 수급추계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2026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재논의할 수 있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 2026년 의대 정원의 경우 이미 정부가 대학 입학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단기간 내 여건이 크게 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료계가 추계 조정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 정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하고 있는데, 의협이 요구하는 새로운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그간 의협, 대한의학회, 전공의단체 등에 특위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조속히 참여해 주길 바란다. 의료계가 원할 경우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진행하며 별도의 양자협의도 진행 가능하다.


-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 강화가 전공의 복귀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지.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는 수급추계기구 설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증원 등 그간 전공의가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저보상 의료행위의 인상 폭은 얼마나 되는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저보상된 대표적인 분야는 뇌암, 두경부암, 췌장암과 같은 중증 암을 중심으로 한 수술과 그에 수반되는 마취 수가다. 질환마다 원가 대비 보상 수준이 조금 다르지만 평균 85% 정도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빈도로 시행하는 고도 중증 수술 수가와 마취 수가를 먼저 원가에 가깝게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준과 일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 수가를 인상하면 환자 진료 부담도 커지지 않는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수가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올리는 수가는 중증 암 수술, 중환자실 수가, 입원실 수가다. 중증 수가 적용을 받는 환자는 대부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본인부담의 5~10%에 대한 본인부담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가 오른다고 그만큼 본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 수가 인상 관련 예산 규모와 예산 확보 계획은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필수의료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5년간 약 10조 원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10조 원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재원을 더 투입할 수 있다. 재원은 기존 평균 보험 인상률 1.49% 이내에서 재정 추계를 했다. 이 범위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