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유지…건보 '月 2168억 지원' 연장
건정심, 지원방안 심의·의결…"응급·중증환자 진료공백 방지"
2024.09.06 18:00 댓글쓰기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실시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자 건강보험에서 한달 2168억원 지원이 계속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정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수립,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장기 비상진료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기 위해 월 약 2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토록 했다.


응급환자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늘리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보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한다.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했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 108개소를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했다.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또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개소를 지정,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시 보상을 9월 말까지 연장한다.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한다.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늘린다.


연휴 기간인 5일간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 강화한다. 공휴일 가산 30%를 50% 수준으로 한시 인상해 지원한다.


실제 병의원 진찰료에 3000원, 약국 조제료에 1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 면제를 적용한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할 것”이라며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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