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처벌"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해서는 판별검사 의뢰"
2023.11.24 14:49 댓글쓰기

대검찰청이 전국 청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히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기조에 따라 의료인들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중이다.


대검은 오늘(24일) 오전 공지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마약 관련 사건 중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면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라고 전국 청에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및 투약하는 일명 ‘셀프처방’ 사례 잇따르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검은 “대통령령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에 의해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해당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되는 경우 보건당국이 의료법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지자체 등이 매월 범부처 기획·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오남용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수사의뢰·착수한다.


또 오남용한 병원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의료목적 외 마약을 투약·제공하면 최대 1년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신설하며,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대검은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