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의대 증원→의평원 평가 불인증→폐교"
집행정지 재항고심 대법원에 입장 제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계속 탈락"
2024.06.11 05:20 댓글쓰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의대생 측이 10% 이상 증원으로 인해 다수 의대 폐교가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내년뿐 아니라 2029년까지 계속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 평가에서 불인증되며 2027년 신입생 선발 금지에 이어 2028년에는 폐교 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주장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를 제기한 의대생 측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번째 재항고이유서를 대법원에 냈다.


의대생 측은 재항고이유서에 지난 2013년부터 의평원 방문인증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이선우 충남의대 교수 의견서를 첨부해 의대 증원 후 인증 여부에 대해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의평원은 유일한 법정 의대 평가인증 인정기관"이라며 "의평원 평가가 교육 질(質)을 담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책 수행 과정에서 의평원의 협조가 필수사항이지만 정부는 의도했는지 또는 몰랐는지 일방적으로 '패싱'했다"며 "명백하게 공공복리를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평원은 의대 주요 변화로 현 입학정원 대비 10% 이상 증원이 됐을 때를 포함하고 있다"며 염격한 평가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까지 인증된 대학도 이후 평가서 불인증 가능, 수험생 원고 적격 인정돼야"


이 교수가 의평원이 현재 정립하고 있는 '10% 주요변화에 대한 평가기준'을 예상해 부산의대에 적용한 결과, 불인정으로 나타났다. 부산의대는 이번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제기한 일부 신청인들의 소속 대학이다.


이 교수는 "2025학년도 30% 증원, 2026학년도부터 60% 증원 시 불인정이 예상된다"며 "만약 중대 변화 계획에 대해 불인증 시 기존 4년 인증은 불인증으로 유형이 바뀐다. 의평원에 재판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재판정에서 인증으로 바뀐 경우는 1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에 불인증 뒤 2026년에도 불인증 되면, 2번 불인증이 나왔기에 결국 2027학년도는 입학생을 뽑지 못한다"고 내다봤다.


또 "2029학년도까지 계속 불인증되면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의사 국가고시 자격이 박탈될 위험에 처하고, 2028년도 그간 2년간의 평가 및 2028년도 중 대변화 평가에서 불인증되면 폐교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들이 입학년도에는 소속 의대가 의평원 인증을 받은 상태라도 2026년부터 신입생 모집 정지, 폐교 등 위험에 항상 노출될 수 있다.


의대생 측은 "이번 집행정지 사건 신청인 중 수험생들이 법률상 보호돼야 하는 이익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번 주 중으로 대법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대법원 결정 이후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11개 사건도 결정이 날 것이고, 이에 대해 또 양측의 대법원 재항고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7~8월부터 본안 소송이 시작된다"며 "조만간 2000명을 결정한 자가 누구인지, 정원 배정원위원회에 충북도청 관계자를 참석시킨 자가 누구인지 밝혀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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