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펜타닐' 처방 요주의…과태료 100만원 부과
14일부터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9개사·39개 품목 대상
2024.06.11 11:56 댓글쓰기

오는 14일부터 의사와 치과의사가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제이며, 향후 점차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9개사 39개 품목이 대상이다. 정제의 경우 나르코설하정, 액틱구강정, 앱스트랄설하정, 펜타칸설하정, 펜토라박칼정 등이다. 


패치제는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명문펜타닐패취, 펜타덤패취, 펜타듀르패취, 펜타릭스패취 등이다.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 환자의 투약내역(지난 1년)을 조회해야 한다. 이 경우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바로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의사나 치과의사가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이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할 수 있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처방전 발급 시점에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뒤,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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