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급여화 법안 4개→법안소위 통과 '불발'
보건복지위원회, '계속심사' 결정···필수의료 육성·공공의대법도 미결론
2024.08.24 05:59 댓글쓰기

야당 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잇따라 내놓은 '간병비 급여화' 법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간병비 급여화 관련 법안 3건을 포함한 48건을 심사했다.  


이날 각각 39항, 40항, 41항, 42항으로 상정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안, 박희승 의원안, 이용선 의원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등 관련 시범사업의 평가를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요양 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해 건강보험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게 골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김선민 의원안과 박희승 의원안은 간병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안은 간병 요양급여를 2025년 1월부터 요양병원에 우선적용하고 타 요양기관에 2년 뒤 적용토록 한다. 


이용선 의원안은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를 간호와 이송, 간병까지 제외하고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들은 국회와 정부, 유관단체로부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문제 등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부딪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측은 "적정한 간병 지원을 위해서는 실태조사, 시범사업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건보재정을 활용한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관련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유사 제도 간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이후 예상되는 재정부담을 고려해 급여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하지 못했다. 


필수의료 육성법은 김미애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발의한 것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게 골자다. 


박희승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1명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은 해당 공공의대를 졸업한 사람에게 10년 간 의무복무를 부여하고 이 기간을 전문의 수련기간의 일부로 인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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