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2주 '응급실 진찰료' 인상…당직 병·의원 4000곳
政,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마련…권역센터 인건비 지원도 확대
2024.08.29 05:18 댓글쓰기



정부가 추석 명절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 4000개 이상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고 권역센터 인건비는 추가 지원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한다고”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응급의료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지만 동네 의료기관이 쉬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추석명절 전후인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명절 연휴 과거보다 많은 4000곳 이상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軍)병원과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408곳의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됐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 약국 등에 대한 정보도 적극 홍보한다. 관련 정보는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하고, 권역센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인력 확보를 돕는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일 것으로 보고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할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중증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곳 이상 한시 운영한다.


앞서 발표한 경증과 비응급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 파업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등 진료불편 최소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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