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포함 대형병원 재난예방 '추가 규제' 촉각
소방청, 초고층·복합건축물 안전시설 강화…상당수 의료기관 적용 예고
2023.08.29 12:11 댓글쓰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추가 재난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대책 마련 시 빅 5병원 등 지하철이 연계된 대형병원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가능성이 예상된다.


기술 발전과 함께 건축물 규모와 층수가 커짐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 가능성이 커지는 데 따른 분위기다. 


소방청은 오는 8월 30일 대구 EXCO에서 '2023년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정책공유 공동연수'를 개최한다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이 최초로 모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에 대한 정책 제안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논의를 통해 추가 정책 사항에 대한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도출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 주요정책 설명 및 분야별 정책 제안과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 등도 이뤄지는 만큼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건물이다. 또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000명이 넘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 종합병원, 요양병원이 하나라도 있을 시 복합건축물에 해당된다. 


2022년 말 기준 국내 초고층은 122개동이며, 지하연계복합 건축물은 346개동이다. 가장 많은 건물은 역시 서울에 쏠려있다.


소방청은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빅5 병원 등 다수 대형병원 적용…병원계 “지원 방안도 논의 필요”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외래환자와 근무 직원들이 많은 빅5 병원과 지하철이 직접 연결된 병원이 포함된다. 지하철 연결의 경우 대표적 사례가 건국대병원과 이대서울병원 등이다. 


빅5 병원은 더욱 직접적으로 해당된다. 서울대병원이 공시한 근무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직 및 간호직 등을 포함해 근무 인원만 9091명에 달한다.


외래와 입원환자 수는 연간 300만명을 넘어서며 이를 1일 인원으로 환산하면 8451명에 육박한다.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1일 수용인원 기준인 5000명을 가볍게 넘어서는 수치다. 


이 같은 상황은 초대형병원으로 불리는 빅5 병원 모두가 유사한 상황이다. 다수의 대학병원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 지하철이 병원과 연계된 대표적인 대학병원인 건국대병원과 이대서울병원 등도 추가 대책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 


당장은 이른 논의일 수 있지만,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규제가 추가로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해석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로 향후 변화를 단정하기 이르지만, 대형병원들에 추가 부담이 생긴다면 그에 걸맞은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수도권 A대학병원 관계자는 “추가 의무가 생길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무만 늘고 지원은 없으면 병원계에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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