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경고에도 마약류 오남용 '의사 19명'
2023.08.17 05:20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및 투여 의사 19명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그 추이에 관심. 이들 의사들은 특히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3종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및 투약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돼 점검 대상자로 선정. 


식약처는 금년 3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에 대해 졸피뎀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의 금지를 명령. 이후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의 3개월 간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을 결정.


이들 과다 처방은 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전문가협의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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