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프로포폴 셀프 투약 등 마약류 왜 오남용될까
불법사용 방지 대책, 의무 아닌 권고…처벌 규제 강제화 필요성 제기
2023.08.24 05:52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사가 자택에서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하는 등 의료인의 의료용 마약 오용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건당국이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실효성 확보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관련 규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인의 프로포폴 불법사용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부 병원 의사가 폐기용 프로포폴 용기 내 잔량을 불법 반출해 자가투여한 사건과 관련해 불법사용 재발방지 권고사항을 재안내했다.


해당 권고에는 △프로포폴 보관·사용·폐기장소 CCTV 설치 △사용 후 프로포폴 앰플·바이알 폐기용기 수집 △의료인 마약류 중독 조기발견 및 교육 실시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다. 즉, 병원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무조건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프로포폴 사용 규제 강화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일부의 일탈 행위가 자칫 정당한 의료행위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우선 프로포폴 수면마취에 대한 설명 의무화가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에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추가해 현재 윤리적 의무에 그치는 사항을 법적 의무로 만들어야한다는 지적이다.


마취하는 의사가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게 만들면 의사는 물론 환자 스스로도 프로포폴 수면마취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프로포폴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교육 의무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수 년 전 ‘비마취과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보니 진료현장에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또는 학회에서 관리하는데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에 한해 인정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프로포폴 적응증 제한 역시 불법사용 방지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많은 환자들이 국소마취로 충분한 시술·수술임에도 프로포폴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보니 오남용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바로 잡자는 취지다. 


단순 수면유도, 만성통증에는 프로포폴 사용을 금지하고 국소마취로도 가능한 전통적 진정방식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환자상태 감시장비, 응급 시 소생처치장비 구축 의무화 ▲의과대학 마취교육 필수화 ▲기록지 작성 의무화 등도 대안으로 꼽힌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진과 환자들이 프로포폴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수면마취에 대한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있는 만큼 이를 철저히 지켜야한다”며 “불법사용 재발방지 권고를 의무로 전환하는 조치도 진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19명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의사 219명에 졸피뎀 등의 처방 및 투약을 금지한 조치 이후 이뤄지는 추가 단속이다. 


식약처 조치에도 또 다시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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