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정부 의대 증원 적법"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재항고 기각…"교육 질 크게 저하되지 않아"
2024.06.20 06:22 댓글쓰기

대법원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부는 의대 증원 사안과 관련해서 법적인 적법성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하면서도 "증원 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집행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증원 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質)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 특성상 2025학년도에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質)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장래에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 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결정에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이 의대생 신청인 적격과 처분성을 인정한 점, 의대생이 양질의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인정한 점에 존경과 감사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신입생들이 본과까지 가는데 2년 기간이 있으니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시한 점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이라며 "서울고등법원에 대기 중인 충북대 의대생 등이 제기한 11개 사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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