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개원의 진료명령‧휴진신고 명령"
조규홍 장관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법적 검토 착수"
2024.06.10 10:42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가 이달 18일 집단 휴진을 하기로 결의한 것에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집단 진료 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면서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며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이번 주 특위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의 중심 운영 등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면서 의료 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달 13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가 상급종합병원의 운영구조 혁신을 위한 수가 및 의료전달체계, 인력 구성 등 종합적인 접근에 대해 논의하며, 14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환자,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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