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거부된 환자 10명 중 4명 '전문의 부재'
김선민 의원실, 소방청 자료 분석···환자 이송 후 재이송 '4227건'
2024.07.09 19:35 댓글쓰기

환자가 병원에 이송 됐으나 진료 불가 등 문전박대로 다른 병원에 재이송된 사례 중 절반 가량은 해당 병원에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2023∼2024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로 환자가 이송됐으나 병원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된 경우는 총 4227건으로 집계됐다.


병원에 이송된 이후 한 번 재이송된 경우는 4113건, 두 번 재이송 된 건은 84건, 세 번 재이송 된 건은 14건이었다. 네 번 재이송된 경우도 16건이나 있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재이송 사유 대부분은 '전문의 부재'가 1771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기타' 1121건(26.5%), '병상 부족' 635건(15%), '1차 응급처치' 476건(11.3%), '환자 보호자 변심' 141건(3.33%), '주취자' (응급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43건(1.0%), '의료 장비 고장' 40건(0.94%) 등으로 나타났다.


'병상 부족' 635건 사례의 사유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응급실 부족이 45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입원실 부족 92건, 중환자실 부족 85건, 수술실 부족 4건 등이었다.


이는 응급실 부족 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금년의 경우도 환자가 119 구급대로 이송됐지만, 전문의나 병상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일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병원이 받아주지 않아 재이송된 사례는 총 2645건(1∼4차 합계)으로, 1차 재이송은 2533건, 2차 83건, 3차 12건, 4차 17건 등이었다.


재이송 원인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1081건(40.86%)이 '전문의 부재'였다. 이어 '기타' 722건(27.3%), '1차 응급처치' 359건(13.6%), '병상 부족' 338건(12.8%), '환자 보호자 변심' 86건(3.25%), '의료 장비 고장' 35건(1.32%), '주취자' 24건(0.9%)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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