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대리수술 등 의료계 썩은 관행 근절 시급"
“일부 의사 윤리의식 부재 의료환경 악화, 이해 불가”
2023.07.03 12:12 댓글쓰기

젊은의사들이 대리수술과 의료인 간 폭언‧폭행, 근무시간 위조 및 임금착취 등 의료계에 남아 있는 썩어빠진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언론을 통해 지방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사는 옆에 있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하는 ‘대리수술’이 진행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최근 “명백히 의사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조차 의사가 담당하지 않거나 의료인도 아닌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해 의료윤리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에 대해 젊은 의사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근절을 촉구했다.


그들은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위계관계를 악용한 의료인 간 비상식적 폭언과 폭행, 법과 사회흐름을 거스르는 살인적 장시간 노동 방치, 근무시간 위조 및 임금착취 등 우리 의료계의 썩어빠진 관행은 이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나열한 썩어빠진 악습과 병폐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체계화한 자들이 버젓이 직함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끄러운 의료계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과 관련해서도 "의료계의 큰 수치"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한 집도의가 3개 이상 방을 오가거나,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방조하는 행위는 건강보험 저수가와 매출 증대 등을 이유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오래된 문화가 관행과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의과대학 입학 후 수련병원을 떠날 때까지, 심지어 떠나서도 지속되는 경우가 엄연히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전협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거센 사회적 여론과 요구 속에서 통과돼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를 것을 막지 못한 것은 우리 의료계 큰 수치”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우리 의료계 내부에서 기본적인 의료 윤리와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고 이와 관련하여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점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대전협은 "선진국 주요 의사회가 나아간 방향을 참고해 법정단체가 자율규제 및 면허관리, 의료윤리를 중심으로 확장되고 변화된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일부 의사 윤리의식 부재로 의료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 상황이 답답하다”며 “의료계 병폐를 재생산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자들이 물러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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