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역량 부족 일반醫→'진료면허' 도입 검토
政 "의료진 협업 강화 직역 업무범위도 재설정,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2024.08.20 12:28 댓글쓰기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들을 대상으로 가칭 ‘진료면허’ 도입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비효율적 낡은 의사인력 운영 시스템 개선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지속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에 미흡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후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었다. 실제 의사 면허를 받은 해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한다.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 정원과 연계 방안을 검토한다.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선 지도전문의 지도,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수련 혁신 및 국가 투자를 늘린다. 수련시간 단축 및 수련 집중 방안도 논의한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투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운영 등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코자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사고 소통법을 도입한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에서는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감소했다.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절반 이상 줄었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도입‧시행된 분쟁 해결 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한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도입하는 한편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사에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를 확충하고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을 현실화한다. 형사에선 불필요한 대면 소환을 최소화하고, 형사 특례를 법제화(의료사고처리특례법) 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기피 방지를 위한 소송 위주 분쟁 해결 개선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특례 적용 및 요건‧범위 등은 특별위원회에서 협의‧조정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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