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병상 확보 초긴장 정부, 잇단 ‘파격’ 제안
환자 전원·퇴원 인센티브에 병상 이격거리 유예···다급함 넘어 절박함
2021.11.25 06: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병상대란을 막기 위해 일선 병원들에게 잇따라 당근책을 내놓고 있다. 병상만 확보할 수 있다면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병원 내 감염예방을 위해 도입한 병상 이격거리 원칙을 풀어주는 것은 물론 환자 전원, 퇴원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에 나서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의 전담치료 목적으로 지정한 입원실 및 중환자실 등에 대해 병상 운영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현행 규정상 일반 입원실의 경우 병상 당 1.5m 이상, 중환자실은 최소 2m 이상 이격거리를 둬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인 경우 당분간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각 의료기관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실 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이격거리와 무관하게 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한 병실에 최대한 많은 환자를 수용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병실 내 감염 예방을 위해 도입한 병상 간 이격거리 원칙이 ‘코로나19’ 사태에는 해제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코로나19 전담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전원 및 퇴원 인센티브 카드도 꺼내 들었다.
 
중증병상 입원 후 호전된 환자의 전원, 안정기 환자의 조기퇴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먼저 더 이상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의뢰기관이나 수용기관 모두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전원 의뢰기관의 경우 중환자실 읍압격리관리료의 3배가 전원료로 지급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음압격리관리료가 66만4590원임을 감안하면 199만3770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종합병원의 경우 51만1890원의 3배인 153만5670원이 전원료로 책정된다. 여기에 이송비용은 별도다. 격리해제환자는 20만원, 미해제환자는 40만원이다.
 
전원된 환자를 받는 병원도 인센티브 대상이다. 해당 병원은 입원료의 2배를 입원일로부터 최대 5일 동안 적용받는다.
 
상급종합병원이 다른 병원으로부터 격리미해제 환자를 받았다면 1인실의 경우 하루 120만원씩 5일 동안 가산된 전원수용료를 받는다. 다인실의 경우 70만원씩 5일 적용된다.
 
증상 호전으로 같은 병원 중증병상에서 준증증병상으로 전실한 경우 다음날 입원료는 2배가 지급된다. 단, 최초 1회에 한해 인정된다.
 
안정기 환자 조기퇴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혜택이 부여된다.
 
입원치료 후 상태가 호전돼 격리해제기간(10일) 보다 조기퇴원해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조기퇴원형 재택치료는 입원유지비에 이송비가 추가 지급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53만7324원, 종합병원 31만6650원, 병원은 16만1585원을 기준으로 조기퇴원 일자가 계산된다.
 
가령 상급종합병원에서 5일 먼저 퇴원해 재택치료에 들어간 경우 총 268만6620원의 인센티브가 해당 병원에게 지급된다. 물론 이송비는 별도다.
 
생활치료센터로의 조기퇴원은 종별 병상단가의 50% 수준에서 재택치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액이 결정된다.
 
이번 인센티브는 11월 22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정적으로 시행된다. 지급 받은 인센티브의 50% 이상은 코로나19 의료진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미준수시 환수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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