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간호조무사도 실종아동 '신고 의무자'
이달 25일 법안 통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의료계 차별적 요소 해결"
2024.01.26 11:48 댓글쓰기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도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법안이 지난 1월 2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법안 통과로 의료계 내 차별적 요소가 해소된 것 같아 기쁘다”며 환영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7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1년 2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실종아동 등을 알게 된 경우 경찰신고체계로 바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는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도 제외된 상황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가결 처리 후 이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된 데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처리됐다. 


간무협은 이를 적극 반겼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간호조무사로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23만 명 중 10만명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한다. 이들이 실종아동 조기 발견에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는 실종아동 외에도 각종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여전히 차별 요소가 남아있다”라며 “아동학대나 가정 폭력,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달장애인 유기 등의 문제를 조기 발견하는데 간호조무사도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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