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나흘째 '혼란'
진료현장 불만 가중 등 세부지침 마련 필요
2022.03.18 06: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동네의원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제 도입 수 일이 지났음에도 일선 의료현장 혼란은 여전한 모습이다.
 
아직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거나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세부지침을 전달받지 못해 원활한 확진자 분류가 이뤄지지 않는 등 곳곳에서 불만과 원성이 계속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14일부터 전국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확진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검사 결과와 방역당국 확진 통보 및 재택치료 안내 등이 엇박자를 보이면서 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들은 고스란히 환자들의 욕받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검사자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 본인부담금 발생 여부 등이 달라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를 구분하는 데도 적잖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현재 동네의원에서 확진자 등록을 위해 전자의무기록, 처방전자시스템을 연계하거나 코로나19 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만큼 행정업무 처리 부담도 상당하다.
 
일선 진료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자 방역당국은 별도로 주요 지침사항을 마련해 일선 의료기관들에게 배포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제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행동요령’을 Q&A 형식을 빌어 정리해 봤다.
 
Q.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확진 인정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인정기관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어느 의료기관이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확진 판정이 가능하다. 다만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아닌 만큼 검사비와 진찰료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Q.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무료인가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의 경우 무료다. 확진자는 치료제를 포함해 코로나19 증상과 관련된 약제비 모두 국비로 지원된다. 다만 검사 시행일 발생한 진찰료 등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Q. 확진자의 동거인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할 수 있나
일단 확진자 동거인은 PCR 검사가 권장된다. 다만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의료기관에 방문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검사비는 무료이지만 진찰료 등은 본인 부담이 있다.
 
Q.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의 격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양성 결과를 확인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격리해제 시점은 검사 실시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자정이다. 다만 보건소의 격리 통지는 확진자 급증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다.
 
Q. 신속항원검사 양성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검사가 가능한가
의사의 판단이 아닌 본인이 임의로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양성 결과가 나온 시점부터 격리 의무가 발생한다. 재검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격리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Q. 의사 진찰 없이 신속항원검사만 실시할 수 있나
불가하다.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찰 후 진행해야 한다.
 
Q. 신속항원검사 검체채취 수행 가능한 인력 범위는
의사가 수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의사의 지도·감독에 따라 임상병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원급)도 수행할 수 있다.
 
Q.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정부에서 무료로 지급하나
지급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 직접 구입해야 한다.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구입 가능하며, 진료비와 검사비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다.
 
Q. 검사결과 양성은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하나
그렇다.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당일에 발생신고를 해야 한다. 시스템 오류 등 신고가 어려운 경우 카톡 등 핫라인을 통해 보고하고 이후 시스템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Q.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어느정도 소독, 환기해야 하나
양성환자가 머무른 구역 및 호흡기 비말이 발생해 오염된 구역의 표면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실 의자, 진료실 의자, 검체채취실 등 집기 표면 및 오염이 우려되는 표면을 소독제로 소독한다.
 
Q. 음성인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신속항원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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