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리베이트 행정처분 전담부서 '설립'
복지부, 대상자 급증 직제 관련 시행규칙 제정…안전행정부 논의 진행
2013.09.02 20:00 댓글쓰기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자에 관한 행정처분이 수면위로 부상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행정처분 전담부서 신설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2011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쌍벌제 이전 수수자의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 대상자만 1만명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복지부의 행보에 의료계와 눈과 귀가 쏠릴 전망이다.

 

복지부는 2일 리베이트 쌍벌제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와 의료감염·결핵관리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인력 34명을 증원(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4명)하고, 하부조직의 개편과 그 기능을 신설·조정한다.

 

정부 3.0 과제와 복지전달체계 개편, 의료방사선 관리 업무 등을 위해 보강하는 11명을 포함하면 복지부는 총 45명의 인력을 늘린다.

 

주목할 내용은 리베이트 쌍벌제 분야이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조잭개편 초안에 리베이트 쌍벌제 행정처분 담당부서를 신설하는 안을 포함했다.

 

약무정책과와 의료자원정책과로 이어지는 의료인 행정처분 업무를 소수 담당자가 맡고 있어 업무 지연이 상당하다는 판단에서다.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적발된 의료인이 적지 않은 데다, 쌍벌제 이전 건에 행정처분이 들어갈 경우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

 

직제 개편과 관련해 복지부 담당자는 2일 안정행정부를 방문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당자가 안행부를 방문한 상태"라고 전했다.

 

리베이트 전담부서 신설이 가시화됨에 따라 대규모 행정처분이 실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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