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의료법인 부대사업 사전협의 없었다'
송형곤 대변인, 브리핑서 정부 태도 비난…'의료영리화 불가피'
2014.06.12 14:52 댓글쓰기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제도 도입에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김경수)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허용과 관련, 의료계와 합의했다는 복지부의 해명에 대해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12일 의협 송형곤 대변인[사진]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개정안 추진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동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대변인은 “재량권을 일탈해 정부 해석만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기능 등 정책결정 과정을 배제한 것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의협을 비롯해 의료인 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자 메디텔 내에만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가능케 하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네트워크 병의원이나 대형병원들이 앞다퉈 메디텔을 지을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병의원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로 1차 의료의 고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량 자본이 투하되고 영리 추구가 장려되는 순간 의료기관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집중하기 마련”이라면서 “의료공공성이 훼손되고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비급여 진료 축소에 따른 병원 경영난 초래와 대통령 공약사항인 3대 비급여 문제가 제기되자 보전 차원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편법적 방법을 택했다는 지적이다.

 

송형곤 대변인은 “정부가 근본 원인은 방치하고 의료기관 임대업, 호텔업 등 진료외적인 수익활동이라는 편법 대책을 마련한 것이 주된 문제로 이에 대한 해결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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