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의료 민영화 위법성 진단
1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설명회 개최
2014.06.15 18:07 댓글쓰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가 6월16일(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자법인 가이드라인의 위법성을 짚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복지부를 고발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이 실행될 경우, 한국 의료제도와 국민 의료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설명하고 복지부에 공개질의를 한다.  

 

설명회는 ▲정소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공의료팀장의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의 의료법 위반 내용’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의 ‘정부의 영리부대사업 확대 방침이 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미칠 영향’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이 ‘병원 영리자회사 운영이 의료제도에 미칠 영향’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가 ‘정부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의 함의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다.

 

이들은 “건강은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다. 평범한 많은 사람의 건강과 치료권을 지켜내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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