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법제처에 '의료법' 공개질의
참여연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 실효성 등
2014.06.16 12:03 댓글쓰기

 

참여연대가 지난 6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관련해 그 법적 근거를 묻는 질의서를 공개했다.[사진]

 

참여연대는 1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의료법을 위반한 보건복지부를 고발한다!’ 설명회를 열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자체의 미비한 법적 근거를 따져물었다.

 

우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상법상 회사로 설립 가능하다. 문제는 상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 회사는 그 목적사업의 범위를 제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목욕장업, 종합체육시설업, 건물임대업'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건물임대업의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의료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복지부가 정해 공고하는 사업'은 그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위임없이 행정부처인 복지부가 발표한 행정지침으로 상위법인 상법을 제한할 수 없다.

 

이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자법인의 사업범위를 제한할 경우 상법에 위반되며, 헌법과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는 회사의 영업자유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가이드라인을 강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만큼 이를 위반했다고 할지라도 의료법인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과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자법인이 설립돼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시장을 교란시켜도 이를 제어할 행정적 조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의료법인을 제재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의료법인 자법인이 설립되면 자법인은 의료법인과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이다. 만약 의료법인을 제재하면 형법상 자기책임 원칙에도 반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의료법인 자법인이 수행가능한 사업을 ‘일정 범위 부대사업에 한정’된다는 복지부의 해석은 헌법과 상법에 반하며 이를 강제할 방안도 없다는 점에서 사실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자법인과 관련해 의료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설립허가 취소 등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해석 역시 위헌이나 위법적인 주장”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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