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의료법인 영리추구 원천적 금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야권 의료영리화 저지 의지 담겨
2014.06.17 14:34 댓글쓰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규제 완화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발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부대사업 범위 확대 금지 등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 요건으로 의료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그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추진 중인 영리자회사에 의료법인이 출자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설립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영리회사 출자나 지분소유 금지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강행규정으로서 해당 의료법인에 대한 허가취소도 가능하다.

 

법률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인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법률에 의하지 않은 확대 금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부대사업 범위를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정한 것만 허용하고 그 이상 확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즉, 부대사업의 범위를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대로 음식점과 휴게업·서점 등으로 한정하고 이외의 부대사업은 법률 개정이 전제돼야만 가능토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말 제4차 투자활성화 정책 발표에서 의료법인 경영상 활로를 열어준다며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는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를 부추겨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는 의료법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의료영리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의료법인이 열거된 부대사업 이외에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므로써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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