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의료기기 광고 특별점검
행정처분 대상 20건 적발
2015.03.20 11:47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근절을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열흘 간 실시한 점검 결과, 20건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점검은 무료 체험방 형태 판매업체 310개소와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한 광고물 302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인 등 취약계층의 무료 체험방 구매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통한 불법 광고 사례가 다양화·지능화됨에 따라 매체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효능·효과 관련 거짓·과대 광고(13건)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하는 허위 광고(7건) 등이다.

 

먼저 경기도 성남시 소재 A업체는 통증 완화로 사용목적 허가를 받은 ‘개인용적외선조사기’를 다르게 홍보했다. 무료 체험 이용자 체험담을 자체 동영상으로 제작해 소비자를 우롱했다.

 

또한 서울 소재 B업체는 공산품인 공기청정기를 호흡기 질환, 알러지, 바이러스성 질병 예방 등의 효능 및 효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

 

서울 소재 C업체의 경우 공산품인 침대가 고혈압, 혈전, 암, 생리불순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를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는 “판매 및 구입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등 의료전문가와 상담 후 구입해야 한다”며 “허가받은 의료기기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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