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122명 '한방정력제 불법광고' 소송 져
법원, 패소 선고…'단정적 표현 쓰이지 않아'
2013.07.16 09:44 댓글쓰기

법원이 한방정력제는 모두 불법 이라는 내용의 공익광고가 한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강某씨 등 전국 한의사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의사측 패소를 선고했다.


한방정력제 공익광고는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경고가 목적이기때문에 한의사들의 위신에 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소송은 식약청(현 식약처)과 한의협 간 천연물신약 논란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대립이 치열한 가운데 공익광고를 게재한 당사자가 식약청이고 한의사측은 광고 내용이 천연물 신약 처방권과 직결된다고 주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강씨를 포함 한의사 122명은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터넷 포털에 게재한 공익광고 내용을 문제삼아 "한의사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진행했다.


식약청이 올린 8컷짜리 배너광고는 ‘말하기도 부끄러운데…인터넷에서 몰래 구입해서 한 번 먹어볼까’로 시작해 ‘불법 유통된 한방정력제는 효능을 예측할 수 없고 목숨까지 위험합니다’, ‘의사의 진료에 따라 발기부전치료제는 약국에서 구입 후 복용하세요’ 등의 문구를 담았다.


한의사들은 이 광고의 마지막에 덧붙여진 '한방정력제는 제조/판매 모두 불법입니다'라는 문구에 반발했다.


약사법이 한방정력제 조제를 허용하는 데도 한의사들이 마치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듯한 의미를 풍겼고 이 같은 측면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의사들은 이 광고는 천연물 신약의 처방권을 의사에게만 주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법원은 광"고 목적과 전체 맥락을 따져볼 때 한의사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조제해 판매하는 한방정력제는 모두 불법이라는 단정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며 "규정을 위반해 제조·판매되는 한방정력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으로 기획된 광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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