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만난 윤석열 前 검찰총장···'처우 개선 공감'
서울시간호사회 '독립 간호법 제정·업무 수당 인상' 제안
2021.07.23 05: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前) 검찰총장이 간호사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윤 전 총장은 22일 서울 구로구 서울시간호사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간호사 격려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심 청취 일정 중 하나로 진행됐다.
 
이날 윤 전 총장은 그는 이날 박인숙 서울시간호사회 회장, 조윤수 서울시간호사회 부회장을 비롯한 현장 간호사들과 비공개 회담도 가졌다.
 
윤 전 총장과 만난 박인숙 회장은 간호사들의 현장 고충을 담은 책 '코로나 영웅, 대한민국을 간호하다'를 선물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법 아닌 ‘간호법’ 제정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재정지원 ▲코로나19 대응 보상을 위한 수당 지급 제도화 ▲업무 수당 인상 요청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서울시간호사회에 따르면 간호직 의료업무 수당은 1986년 신설된 후 35년째 5만원이다. 반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 의사는 80~100만원, 수의사는 2017년 25만원으로 증액됐다. 의료업무시장의 형평성을 고려해 30만원으로 인상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윤 총장은 코로나19 사태 중 간호사 노고에 거듭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대비 간호사 숫자도 절반밖에 안 되고 워낙 힘든 직업이라 이직률도 매우 높고 근무 연한도 짧다”며 “의료체계에 있어 간호사 역할을 재인식하여 공정한 처우가 보장되도록 국민 한사람으로서 직접 청취하고 널리 전파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전 총장은 특히 현행 간호법에 따른 법정 간호사수와 실제 현장의 인원 간 괴리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1960년대 초반 의료법 개정을 할 때 각급 병원의 법정 간호사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턱없이 미달한다“며 ”학생이 몇 명이면 교사가 몇 명이어야 하는데 그 비율이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가 기본적으로 업무가 과중할 수밖에 없는 의료시스템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코로나19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힘들었던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간호들이 이탈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숙련된 간호사들이 현장을 장기간 지켜야 전체 국익에 부합한다”며 “이분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마친 윤 전 총장은 지난 20일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을 격려하며 '대구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고 일어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질서 있게 잘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제가 민란이라는 말은 만들어낸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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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07.23 07:15
    간호사님들 고생하시는 거  너어무 보이는데 간호법안에 태움금지조항이 빠졌어요

    사람을 살리는 중에 뒤로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자신들의 악습까지도 성숙한 마음으로 빠짐없이 간호법안에 포함한다면, 의사,조무사가 반대해도 국민들이 법개정 외쳐주고 도와줄거에요 지금 외로운 싸움이잖아요? 힘 실어줄려면 간호사님들  처우개선+  변화하는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