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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어 아산병원도 무증상자 '일반병동 수용'
입원 중 확진되면 중증병상 확보까지 일반병동 치료…방역지침 변경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서울대병원에 이어 서울아산병원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일반병동 입원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단, 무증상 확진자에 국한되며, 해당 환자가 머물고 있던 병동의 1인실이나 이동식 음압기가 설치된 병실을 활용한다.
일명 '빅5'라 불리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중 일반병동에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수 있게 한 건 서울대병원에 이어 서울아산병원이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은 입원환자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확진될 경우 무증상이거나 경증환자에 한해 입원해있던 병동의 1인실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증상이나 경증 등 코로나19 증상에 특이사항이 없거나 퇴원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가 대상이다.
일반 병동에 수용하더라도 1인실에 머무르게 해 일반 환자와 격리한다. 가급적 이동식 읍압기가 설치된 병상에 우선 배정해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병원은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모두 원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에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주요 병원들은 입원 전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환자의 입원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외 다른 주요 상급종합병원은 아직 코로나19 확진자를 일반병동에 수용하지는 않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입원 중 코로나19 확진 시 중증이면 중증 병상으로 이동하는 게 원칙이나 현재 준중증 및 중증 병상이 90% 이상 가동된 데 따른 조치"라며 "퇴원을 앞두고 있거나 특이사항이 없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확진 의료진의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확대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무증상 확진자에 한해 검체 채취일을 기준으로 5일 격리 후 근무를 재개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코로나19 확진 의료진의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