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제41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선거가 본격 시작됐다. 2~3명의 후보군으로 압축될 전망 속에 총 39명의 선출위원 선택에 승패가 갈릴 예정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3일 회장선거 입후보 및 임원선출위원 등록 안내문을 공고했다. 이번 선거는 교차출마 원칙에 의해 대학병원계(의과대학 협력병원 포함)에서 선출된다.
최대 관심사는 투표권을 쥐고 있는 선출위원이다. 병원협회는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직능단체와는 달리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한다.
지역과 직능별로 각 단체에 선출위원을 배정한다. 배정 비율은 회비납부액에 비례한다. 회비납부액이 많은 단체 순으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에 공개된 임원선출위원 추천단체별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별 단체에는 총 19명에게 투표권이 배정됐다.
서울시병원회가 3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경기, 울산·경남병원회가 각각 2명, 인천,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가 각각 1명씩이다.
직능별 단체에는 20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가 8명으로 가장 많고, 중소병원회가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 국립/시·도립병원·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한국의료·재단연합회·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노인요양병원회는 각각 2표씩 행사할 수 있다.
각 단체들은 배정된 인원 중 실제 투표에 참여할 임원을 선정하게 된다. 기한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로, 병협 총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선출위원은 단체소속 회원 중 지난 2년 동안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타 단체와 중복해 등록할 수 없으며 1인 1표의 투표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권 위임도 불가하다.
복수단체(국립/시·도립 및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한국의료·재단연합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및 노인요양병원회)의 경우 단체 간 협의 후 회의록과 함께 위원을 등록해야 한다.
병원협회 회장선거 후보등록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다. 제41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선거는 오는 4월 8일 정기총회에서 치러진다.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 유효투표 중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재투표에서 동표가 나올 경우 임시의장이 회장 당선을 지명 결정한다.
현재 연세의료원 윤동섭 의료원장을 비롯해 인하대의료원 김영모 의료원장,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 내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