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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이달 7일 금감원과 보험사기 방지 협약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경상남도의사회가 금융당국과 보험사기 방지에 나선다.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오는 7일 경상남도의사회와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 협의회는 지난해 3월 보험사기 근절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결성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생손보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오는 7일 낮 12시 20분 창원시 희연원에서 열린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이 되는 의료기관을 제보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건보공단과 금감원 등은 제보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조사에 착수하고 수사를 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