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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중 전자담배 피운 의사 '벌금 8만원'
내부직원 제보로 공론화, “환자 얼굴에 담배연기 뿜은 몰상식 행위”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 내과 의사가 수면내시경을 진행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사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 8만원이 전부였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한 내과의원 원장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웠다. 병원장은 왼손으로 내시경을 잡고 오른손에는 전자담배를 쥔 채 검사를 진행했다.
해당 영상은 병원장과 함께 내시경 검사를 진행한 직원 A씨가 지난해 3월 촬영해 최근 보건 당국과 언론에 제보했다.
A씨는 "병원에서 일하는 1년 동안 원장의 흡연을 계속 목격했다. 담배연기가 환자의 얼굴로 뿜어지는 몰상식한 의료행위가 벌어졌다. 병실 내 흡연은 자칫 환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의 병실 흡연은 내가 일하기 전부터 더 오래됐다는 얘기도 들었다. 병실이 환기도 잘 안돼 담배연기의 찌든 냄새가 진동하기도 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병원장은 병실 흡연 사실과 함께 "비윤리적인 행위였다"고 인정했다.
병원장은 "금연하기 위해 전자담배를 피웠다"면서 "어쨌건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자체는 잘못했다. 지금은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병실 흡연 행위가 오래됐다는 지적에 대해 "예전에는 전자담배를 피운 적이 거의 없다. A씨와 업무적으로 불화가 생긴 게 전자담배를 피운 주요 이유다. A씨가 떠난 후에는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 병실 흡연과 관련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8만원의 벌금을 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측은 그러나 의사 비윤리적인 행위에 비해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하다고 보고 전날에는 성남시청에도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상 진료행위 중 흡연과 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금연건물인 병원에서의 흡연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며 "CCTV 설치가 의무화하면 이런 비윤리적 행위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흡연으로 인해 환자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민·형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