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채용
필러시술 부작용 사전설명 입증 못한 의사 '손해배상'
인천지법, 500만원 지급 등 원고 승소 판결…의료과실은 불인정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필러시술 전(前) 부기 등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병원장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3단독 장재익 판사는 필러시술을 받은 A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0년 A씨는 병원장 B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찾아 시술 상담 후 팔자주름 등 얼굴 부위 3곳에 필러 주입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시술 1년 후 A씨는 “3∼4개월 전부터 예전 시술 부위에서 딱딱한 게 만져진다"며 병원을 찾았다. "아침에 부기가 심하고 저녁이 되면 빠지는 증상도 있다"며 부작용을 호소했고, 의사는 주사와 약을 처방했다.
이후 A씨는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맞고 고주파 치료도 받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다른 성형외과에서 필러 제거 시술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5월 B씨를 상대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체내에서 분해되는데 4년 넘게 걸리는 반영구 필러를 시술받았다"며 "필러의 체내 잔류시간이 길어질수록 면역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져 몇 년 뒤에도 부기나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는 시술 전 '부작용으로 부기나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어야 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의사가 A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설명의무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 조치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가 이행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시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 시술 과정 자체나 원고의 후유증 호소 이후 피고가 한 조치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성급하게 필러 제거수술을 받아 자신의 손해가 커진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