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의료법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 확대 해석을 통해 의료인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유감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2심을 뒤집고,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지난 2018년 6월 요통과 근력저하 등 문제로 평택의 한 병원을 찾아 추체간 유합술과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전 시행한 경동맥 및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경동맥 협착 소견이 나왔고, 의료진은 수술 약 40분전 환자 보호자에게 이로 인한 뇌졸중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결국 수술 이후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병해 신체 왼쪽이 마비되고 인지장애 등 후유증이 발생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24조의 2는 의사 등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설명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에는 설명의 대상·방식·내용 등에 대해 열거돼 있을 뿐 설명의무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런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법원은 법문을 확대 해석해 의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요건인 ‘설명의 시간적 한계’를 추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설명의 ‘시간적 한계’를 설정한 부분도 지적했다.
의협은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설명의 시간적 한계를 설정코자 한다면 환자 알권리나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시기여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아무런 기준 없이 이번 판결을 내린 바 의료현장에서 촌각을 다투는 응급수술이나 위험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소장폐색환자의 수술 지연에 따른 악화를 이유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물었던 법원 판결과 상충됐다는 점도 들었다.
의협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의료진이 의료법에 따른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안의 정황에 따라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에 확산될 것”이라며 “법적 다툼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의·설명 의무를 다하려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을 환자와 보호자가 원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