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의료법령 위반으로 진행 중인 소송의 여부는 존치키로 하고 '중증 뇌손상 등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사면허제도 개선안을 둘러싸고 내부 반발이 일자 이를 의식한 듯 대한의사협회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 위한 특위(이하 특위)’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방향을 설정했다.
송병두 특위 위원장(대전시의사회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인 단체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송 위원장은 “용어에 관한 오해가 있었던 ‘동료평가단’의 명칭을 ‘전문가평가단’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전문자문기구는 ‘전문가평가단’ 및 ‘최종 심의기구’를 지원하는 역할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최종 심의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결과 보고’ 형식이 아닌 ‘통보 또는 징계 요구’ 절차로 수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면허신고 양식을 검토해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면허정지’로 처벌 근거를 정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복지부가 발표한 면허신고양식 중 ▲최근 3년간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관한 사항으로 진단 또는 처벌을 받은 사례 ▲최근 3년간 의료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최근 3년간
성범죄 처벌 사례 ▲최근 3년간 중앙회로부터의 징계처분 사례 삭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신고센터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허위 신고 남발을 막는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위원장은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신고 주체를 동료 의사를 포함해 일반인으로부터 접수받는 것으로 하고 보
건소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지역의사회 전문가평가단으로 이첩해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된 사항에 대한 문제유무 선별 역할은 각 시도의사회별 윤리위원회에 일임키로 하고 허위신고 남발을 막는 차원에서 신고양식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평가단 운영과 관련해 그는 "시도의사회 차원에서의 1차 조사 후 중앙회에 이첩하는 절차를 마련, 평가단에는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 위원도 추가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송 위원장은 “타 의료인과 형평성 차원에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가 평가 기준에 있어 형평성이 유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